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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가입을 위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 중이 아닌 퇴사후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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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미만자에게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월 동안 발생합니다.이후 12개월(1년)이 넘으면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미리 당겨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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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징계심의 기재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필수기입사항은 아닙니다. 적으시려는 정도만 적어도 취업규칙 자체에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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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뿐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소진하라고만 한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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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신 후 근속기간(최초입사일)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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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쉽게 말해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몇명인지를 묻는 개념입니다.직원은 6명이라도 매일 2명이 출근한다면 2명이 상시근로자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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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이 직원 모두 다르므로 연차사용기간도 다를 것입니다.21.11.1입사의 경우 24.11.1에 연차가 발생하여 25.10.31까지(연차발생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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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내용중 연차 내용을 회계년도로 변경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이 조항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3항은 예전 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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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참고인은 증인 또는 사건에 참고가 될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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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잔여수당을 못받은 상황인데 어디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하여 일당을 못받은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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