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는것까지 회사랑 이야기가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꺼다라는 말을 전달을 해야 하나요? 굳이 얘기 안하더라도 권고사직이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적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실을 알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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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상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고 작성될 경우 수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회사에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추후에 발급요청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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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속하게 수급하고자 하신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빌급을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후,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걸 이미 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