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부담기준.
5인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료를 고용인이 아니라 근로자가 100프로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소기업에서 원래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서 혼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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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분과 사용자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용자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회사가 조금 더 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 50%씩 부담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