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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기 전부터 매월,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설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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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1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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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수당(3년)관련 청구시 회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촉진이라고 말하는 메일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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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여부와 관계없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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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년 4월 11일에 현 직장에 입사23년 7월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이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였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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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만약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불원칙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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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일한 회사에 갑자기 돈들어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하진 않지만 4대보험료나 세금 부분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 입금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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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작성하여야 합니다.매니저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용역계약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적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해당 관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 확정하신 후 근로관계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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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가 중요합니다.해고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다만 회사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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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01.13 ~ 21.01.12 / 11개 중 6개 사용 → 5개 미사용21.01.13 ~ 22.01.12 / 15개 중 15개 사용 → 0개 미사용22.01.13 ~ 23.01.12 / 15개 중 14.5개 사용 → 0.5개 미사용23.01.13 ~ 23.05.31 / 16개 중 1.5개 사용 → 14.5개 미사용연차미사용수당도 소멸시효가 3년이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3년을 말합니다.따라서 20.1.13년부터 21.01.12까지 근로한 11개 중 5개도 21.01.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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