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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번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미리 포함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습니다.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인정되기 매우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2번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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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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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에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참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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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퇴직금이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감사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회사 정관에 대표, 이사, 감사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대표,이사,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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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다르겠지만 90일정도에 임금으로 산정되며 12일을 한달로 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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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4대보험에서 몇프로 적립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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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주 1회 쥬휴일을 부여하면 될뿐 정해진 날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로하지 않는날도 무급휴일로 할지 무급휴무일로 할지도 협의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쉬는날은 무급휴무일이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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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근로계약은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였으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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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이 원칙으로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밀린 보험료 중 근로자해당분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근로자해당분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소급가입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퇴직금을 요청하였고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였다면 결론적으로 남는 금액은 똑같을 것이나 퇴직금은 일단 전액 지급 받은 후 추후 4대보험 부담분을 내야 하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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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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