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법정공휴일 유급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1월 1일 쉬었는데 정직처럼 유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100프로 지급하나요?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법정공휴일,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연장근무수당 부분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만 한 것인지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인지 위 내용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공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업무위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의 수당 지급은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