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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몇이 휴가를 원하는 경우 무급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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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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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회사사정이 어려운데 혹시 그만둘 의사가 있을까요? 등)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그만둬 등)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영업양도시 원칙은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특약등으로 승계 대상 일부를 제외하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계 대상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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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 적어주신대로 사장님 포함 5명이라면 5인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이상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연차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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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지급이 미뤄질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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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근무자도 휴일근무시 1.5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단직근로자로 휴일,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하신 후 만약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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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월차 11개 발생- 2023년 : 2023. 1. 1.연차15개 발생- 2023년 : 2023. 1. 1. ~ 2023. 6. 30.연차없음총 26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쓴것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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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과 29일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일 8시간 이라고 한다면(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보다 더 이루어진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연봉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시간*시급*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150% 추가 지급시급제의 경우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100%)+(휴일근로시간*시급*1.5배)(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50% 추가 지급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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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자율이 아닌 의무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며 만약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50%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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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해당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더 많은 판례를 찾고자 하시면 인터넷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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