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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 식대를 주고 유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 말로는 월급을 적게 받고 식대나 유류비를 받게 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식대나 유류비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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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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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유류비의 성질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식대와 유류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식대와 유류비가 실제로 실제 식사한 금액 또는 기름을 넣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지불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식사한 금액 또는 기름을 넣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액수가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나 유류비를 전체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해당 금액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유류비를 영수증을 제출하고 받는 등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유류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유류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이 있따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유류비가 월급 안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유류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식대와 유류비가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유류비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