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퇴직금이 안생긴다고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신입이라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0
0
퇴직금 14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급연기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계약서 쓰고 2022년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자로서 2018년부터 일하신게 맞다면 전체기간으로 계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0
0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7시간 주5일 근무후 다음주 하루 출근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 데 이 경우에 저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5일 개근이라고 하시면 월~금까지 일하시고 토일 쉬신다음 월요일 출근한 걸로 가정한다면주(일주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고 월~금까지 근로시간이 35시간 경우라면 1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고,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점심제공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점심제공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0
0
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길 수록 많이 발생합니다.1,2년차 15개3,4년차 16개5,6년차 17개이런식으로 2년 근속시 1개가 늘게 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주신분이 1년이상 일하신것은 맞고 근무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0
0
야간수당 및 알바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5시간이 아니 4.5시간으로 되어 있어 물어 봤더니 휴게시간(30분)은 빼고 알바비가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 부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2) 오후 10시 이후면 야간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알바도 해당이 되는지요...-> 지금 일하시고 계신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22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 1.5배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0
0
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0
0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