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외근을 나가게 되는 경우 밖에 되는 여비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외근을 자주 다니는 직종인데 외근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된 국내 여비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여비 발생이 실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수당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판단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비에 경우 실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비로 지급되는 금품이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장시 특정금액 지급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근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포함하는데,

    여비는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에 대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이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