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을 나가게 되는 경우 밖에 되는 여비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외근을 자주 다니는 직종인데 외근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된 국내 여비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여비 발생이 실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수당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판단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비에 경우 실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비로 지급되는 금품이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장시 특정금액 지급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근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포함하는데,
여비는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에 대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이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