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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월력상 7~8개월)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질문자님이 작성하신대로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맞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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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상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이며 이를 회사에서 무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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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휴게시간 없이 하루 4시간씩 주4일이라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주 15시간이 안될 수도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하고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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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다니시는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련내용을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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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원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직원실수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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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단기와 관련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거나 현재 근로하시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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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수습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전환시점이 아닌 수습근로 제공시점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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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연장근로시간 * 시급(최저시급) 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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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등 금품은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을 연기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안에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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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을 재직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20년3월5일에 입사하신 후 1년이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셨다면2022년 3월 4일까지 2년치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셨을 것입니다.2022년 3월 5일 이후 근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3월5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년 3월5일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1년이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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