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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치타47
엉뚱한치타4723.11.23

수고비=임금 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저희는 자격사단체입니다. 외부에서 자격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외부단체에서 저희통장으로 예산을 집행해주면

그 돈으로 자격사 상담료들을 지불합니다. 물론 세무신고(기타소득)도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그 외부단체에서....저희 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30만원으로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예정인데..

저희는 당연히 근로소득기준으로 봐야 할거 같은데..

몇개월가량 계속 홍길동 등등 직원들에게 10~30을 고정적으로 주게 되는게... 이게 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성과급 기준일까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고정적이라는 개념에 따라 임금여부가 되는줄 아는데..그 고정적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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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아,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외부단체에서 일정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금품을 사용자가 전달받아 지급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부단체가 지급하는 돈 자체는 임금이 아닙니다. 자격사단체가 자격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고비는 사용자가 아닌 외부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 이유 또한 시혜적인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고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고비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고비가 말그대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일종의 추가적으로 고생했다고 임금 이외의 금일봉 성격으로 주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