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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게 되면 해당 시급의 1.5배가 됩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 50%가산,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일하면 50%가산 총 100%가산으로 2배가 됩니다.하루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주말근로의 성질이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등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처럼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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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된 다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첫출근일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작성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꼭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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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같다면 매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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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일을 하기로 약정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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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만근할시에 지급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그렇다면 만근하지 않으면 제외되나요?- 만약 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은 8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1주 주휴시간해당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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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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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사한 것이 됩니다.다만 회사나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거나 도의상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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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한달에 7일 이상 근로할 수 있습니다.다만 7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달 동안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8일 기준이 안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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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말씀주신것처럼 대부분의 회사가 외가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수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에 외가쪽 내용이 없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회사에서 외가쪽을 추가해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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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유급이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유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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