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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시 수당에 대하여(시간외 수당)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주말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휴무일일 경우 추가 2시간은 1.5배,휴일일 경우 추가 2시간은 2배 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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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일 단기 알바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 얼마 제외하고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공제는 66.000원 - 66.000*0.9% = 세후금액해당 금액을 빼면 실 수령액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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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 또는 다음주까지 근로하고 그만둔다고 하였을 때 사장님도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사장님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에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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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2.6일 생기는거에 대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다음해의 연차가 2.6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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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사실과 맞다면 12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말 같습니다.퇴사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정확히 하고 퇴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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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 이후 급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7월 급여를 8.9.10월에 나누어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퇴사전 원천징수영수증에 7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실수일 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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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4일근무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 일 8시간 근로의 경우((8*4)+(32/40*8))*4.345주 를 계산하신 후 98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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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상시 근로자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해당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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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차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일주일 중 1일이 포함된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40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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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근후 연락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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