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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다채로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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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

퇴사일로부터 2주내에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신고 전 미리 회사에 알려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까지만 한다면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후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시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