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
퇴사일로부터 2주내에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신고 전 미리 회사에 알려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까지만 한다면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후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시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