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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시 급여 포함 여부??

회사에서 첫 시행으로 성과급(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순히 성과급 시급 시 급여에 포함 시켜 원천징수 하면 되는걸까요?

(ex. 월 급여 300+인센티브 50 = 350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아니면 연봉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적용시켜야 하는걸까요?

(ex. 연봉 4000에 따른 세율 15%로 적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한 금액 3,5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성과에 대한 성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