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시 급여 포함 여부??
회사에서 첫 시행으로 성과급(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순히 성과급 시급 시 급여에 포함 시켜 원천징수 하면 되는걸까요?
(ex. 월 급여 300+인센티브 50 = 350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아니면 연봉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적용시켜야 하는걸까요?
(ex. 연봉 4000에 따른 세율 15%로 적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한 금액 3,5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성과에 대한 성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