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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입니다 3개월분 이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은 월기준이 아닌 일수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일수는 89~92일 사이로 보시면 되며 그 기간동안에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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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에 실질이 중요하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관할 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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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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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나와있는지 ,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 전에 해고가 되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위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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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무한 경우 형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것입니다.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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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 연차로 나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1년 안에 발생되며1년 이상 연차 15개의 경우 근로관계가 1년 1일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정확히 1년 계약이라면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사업주가 매번 재계약 할 경우 그 두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닌 연장으로 볼수있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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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24/40*8 을 계산하시면 1일치 주휴 및 연차시간이 됩니다.주휴는 매주 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고 연차도 발생갯수 * 24/40*8*시급으로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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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계약기간은 연결된 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계약이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두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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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도 중요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수습기간시 급여조건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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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은 말그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날에 연차휴가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일반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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