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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귀 없이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퇴사인가요?회사에서 퇴사일 10.31에 퇴직처리를 해준다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2. 무급 휴직 기간도 전 달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하나요?무급휴직 기간은 급여가 없기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낼 것입니다.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근속기간에 무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개인사정에 인한 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다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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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잠시 끊김이 있었지만 한 식당에 일년넘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쉰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는 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퇴사의사를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것이라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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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본래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게 미리 요청하였어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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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 안됐는데 퇴직금 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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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받고 재입사하는 경우 그 의사가 근로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부터 재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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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취소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중취득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은 유지하고 다른 쪽은 직권 취소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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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의무라고 되어 있으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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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상 6개월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6개월을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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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건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어 화해조서상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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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연차를 쓰는날도 급여는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이라면 연차는 유급이므로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도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48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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