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도 안밝혔는데, 퇴사자 명단에 있는걸 확인했어요
급여가 3개월 째 밀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퇴사한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우연하게 퇴사자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걸 봤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대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명단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만든건 아무 의미가 없고 퇴사하라고 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해도 되지만 회사가 들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을 먼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3개월이나 밀리고 있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요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에서 퇴직을 통보한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측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없어 법적으로 다툴수는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권고를 먼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퇴사자 명단에 올라져 있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명단에 있다면 곧 회사에서 어떤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