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일을 4주 역산하여 평균 60시간이 되는 4주는 포함하고 되지 않는 4주는 제외해서 총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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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고용보험시 필요서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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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는 어차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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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수당미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한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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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가 될 것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일 경우 가산 없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주휴의 경우 하루 10시간씩 근로한다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16/40*8= 3.2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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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한 계약직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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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유급입니다.만약 해당일에 일을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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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중간에 방학때 쉬는 기간을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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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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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미지급과 고용보험 처리는 별개입니다.고용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도 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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