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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8시간입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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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총 30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동일한 갯수가 발생합니다. 다만 갯수는 같더라도 해당하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주30시간인 경우 1개 연차의 시간은30/40 * 8시간으로 6시간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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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유급휴가로 쉰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주40시간이 넘어가거나 하루 8시간이 넘어간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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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알바 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겸직 금지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원래 하고 계신 일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의 경우 주 9시간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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톼사 후 재입사 직원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새로 입사하였을 때부터 기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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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경우(22~06시) 1.5배가 됩니다.따라서 파트타임으로 19~22시까지 근무할 경우 9620원으로 책정되며 18~24시까지 근무할 경우 22시 이후 2시간은 1.5배를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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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중 주말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7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만약 요건에 충족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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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실 경우 주휴수당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에 경우 3.5시간 * 3일 + 4시간 * 2일 = 주 소정근로시간 18.5시간으로1주 주휴수당은 3.7시간이 되며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16.07시간이 됩니다.시급이 11000원이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16.07*11000 = 176841원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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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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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월급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월급을 1배로 보고 0.5배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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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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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쉬게 해주면 좋겠으나 출근을 시켰다면 임금을 그에 맞게 지급하면 가능은 합니다.유급휴일에 일을 시켰다면월급제의 경우 월급(100%) + 휴일근로시간(1.5배) 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월급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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