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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10
너그러운사랑새1024.02.24

퇴직금 주기싫어서 퇴근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5일 7일 씩 일했고
작년 3월2일 부터 올해 3월 2일 까지만 일하면 1년 딱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되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나서 전화로 갑자기 다음주 월요일 부터 3월1일에 폐업해서 이제 나오지말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였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하고
전화로는 저는 더 일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안하는걸로 확인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 까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너무 괴씸한데 무조건 받아내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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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로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당해고가 있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 경우 해고 사유와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 안된시점에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청구 가능합니더. 실업급여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가 당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