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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하면 15개가 발생되며(1년미만 월차 제외.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11개 지급해야함) 이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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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패소하면 부당해고 패소만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고발은 누구나 할수있으며 고발 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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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딱 1년이시라면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년차때 1년 근로한 대가인 연차15개를 사용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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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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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번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미리 포함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습니다.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인정되기 매우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2번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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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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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에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참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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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퇴직금이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감사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회사 정관에 대표, 이사, 감사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대표,이사,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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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다르겠지만 90일정도에 임금으로 산정되며 12일을 한달로 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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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4대보험에서 몇프로 적립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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