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대표나 이사나 감사 모두 회사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에 이들의 임금도 포함을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책을 보니..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는 등기상의 이사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책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게 맞는것인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라고 하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재무/회계상 직원 처리와 노동법상 직원 처리와는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기상의 임원은 보통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실제 업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 이사, 감사 등은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조직적, 경제적 종속성)이 있고 독립사업자성이 없다고 보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표자나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퇴직금이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감사의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 정관에 대표, 이사, 감사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대표,이사,감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