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대표나 이사나 감사 모두 회사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에 이들의 임금도 포함을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책을 보니..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는 등기상의 이사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책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게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