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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로 해야할 건 없으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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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통상일급 * 연차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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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찍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10일치의 임금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을 제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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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아직 퇴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직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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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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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하루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이를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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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이미 4대보험과 관련하여 퇴직정산이 완료되었으로 재입사한 이후 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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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식대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알고 계신내용이 맞습니다. 임금산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임금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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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부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수습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만약 2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 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질문)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 못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일 하는 거 보고 같이 쭉 갈지 아니면 그만둘 지 보겠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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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5일근무 40시간 + 일요일8시간(일반적인 주휴일)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40+8)*4.345주 = 약 209시간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해서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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