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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통보를 한 후 회사에서 이를 수락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일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통 30일 이후, 더 걸릴수도 있음).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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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에 계약된 노무사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 분이 질문하시면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게 전달된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다시한번 자문 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해 근거를 포함한 답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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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떨어진건가요?(채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채용 기간 중에서도 이력서 열람후 괜찮으면 기업에서 연락해서 면접을 보나요?아님 열람만 하고 채용기간 마감후 차례대로 기업에서 연락을 돌리나요?보통 이력서 열람후 바로 면접제의를 하지 않나요?궁금합니다!-> 기업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력서 열람 후 바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후 면접대상자를 추려 면접을 볼 수도 있으며, 이력서를 열람하였다 하더라도 면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면접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궁금하시면 채용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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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 연장,휴일근로시간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작성시 임금구성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작성하셔야 추후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발생시 해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서 적는다면 추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각각 몇시간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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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수습 3개월 + 정직원 9개월로 총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된다면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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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보수총액신고는1. 고용산재보험 2. 건강보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기한은1. 고용산재보험 3.15일까지2. 건강보험 3.10까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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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을 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이든 좋습니다.회사 출퇴근카드나 회사에서 야근 후 종료 하였다는 카톡. 문자. 전화 기록 또는 교통카드 기록 등 무엇이든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를 많이 모을수록 유리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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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퇴사자 4대보험 취득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비록 2일 근무 하였다 할지라도 취득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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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도 부담하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다만, 한 회사에서 만 65세 이전부터 다니시다가 만 65세가 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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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일인데 못 받으면 어떠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2월에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출퇴근기록, 카톡, 전화 등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만약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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