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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3.02.0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 연장,휴일근로시간 작성문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업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실수도있고,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합쳐서 명시하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따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작성시 임금구성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작성하셔야 추후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발생시 해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서 적는다면 추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각각 몇시간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휴일근로나 연장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할 수 있고, 이렇게 예정된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연장/휴일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발생한 달마다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업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실수도있고,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합쳐서 명시하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따로 써야하나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정 결과 지급된 수당의 금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추어 과소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권리의 구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각 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임금, 계산식 등에 관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