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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따라서 2년 6개월인 경우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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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법정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정기준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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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여 요청하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생년월일만 적으시고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게 하여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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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답변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2018년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이후 입사에 경우 적어주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상 근로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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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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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 일할계산방법 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적어주신 대로 계산하는 방식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300만원/28일*15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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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장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야간근로의 경우(22시~06시) 통상시급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시급에 2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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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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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안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예를 들어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갱신된다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서로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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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일 입사의 경우 월중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1월 월급에서 공제하지 마시고고용보험은 받는 급여에 대해 요율로 먼저 공제하셔서 이번달 월급지급하신 후다음달에 고지되는 걸로 조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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