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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는 치료 후 다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사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오퍼가 왔어도 이를 거절하고 예정된 일자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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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마지막근로일이 12월31일 토요일까지라면 1년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사일(4대보험상실일)이 1월1일로 됐는지(상실일은 마지막근로제공일 다음날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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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야부와 별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로 근무한것이 맞다면주말근무가 1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주말 합쳐서 10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주말 토 일 각각 1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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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구합니다.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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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읔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되며임금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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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총 체류시간 시간(9-18시) 9시간 중 휴게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정 기준인 8시간에 1시간(4시간에 30분 씩)을 부여한 것이 되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질문 주신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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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확하게 22년 2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셨다면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월 개근시 1개 발생)가 발생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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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근무 기준(주5일. 일8시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보다 낮은 회사내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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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연차와 다른점은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반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일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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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주 가 전제조건이며 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틀만으로는 받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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