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문제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 15시간 넘게 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호사에서 신고를 한적이없다며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담당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사건 진행을 노무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므로 사건 방향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4주를 제외하고, 주15시간이 넘는다면 4주를 포함하여 전체기간을 산정하였을 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일일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간 알바 같은 경우는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노동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3일로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10시간 * 시급을 하시면 하루 일당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moel.go.kr)에 접속하시어 인터넷 접수하시면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올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용)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또한 해고로서 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해고사유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이유는 업무역량 미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평가표, 업무일지 등 업무역량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4.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그에 맞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