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만 있는 법인(성실법인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각사업연도소득금액(총수입 - 경비)이 마이너스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대상법인이 됩니다.1. 지분 요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2. 사업 요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3. 인원 요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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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IRP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냥 현금화 해서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정화 운영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정기예금 등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도 좋고, 지수 추종 ETF로 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데 예금으로 만기전 패널티를 받는게 싫으시면 CD금리 추종 ETF도 좋습니다. 다만, 방치만 하지 마세요~ 디폴트옵션도 있으니 잘 고민해보고 은퇴준비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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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과세이연 이후 퇴직금 연금수령시 그룹사 퇴직금 내역 경정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연금계좌에서 이미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을 기반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등)를 받고 있는 중에도, 해당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세율이 경정청구로 조정되는 경우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조정하여 세금을 환급해주는 등의 업무처리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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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과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를 통해 신청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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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69년생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34년 생월의 다음달 이겠네요. 만약 12월 생이면 2035년 1월 25일일거예요. 그리고, 해당 최초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고(조기연금), 5년을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연기연금). 조기연금의 경우 앞당긴 1개월 마다 0.5%씩 연금액이 줄어들며, 연기연금의 경우 늦춘 1개월마다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질문자님의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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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 30%는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적격TDF는 DC에서 100%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은퇴시점에 맞는 빈티지(2050년 퇴직예정이면, TDF 2050)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채권혼합형도 좋구요. 되도록이면 지수를 추종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성공적인 은퇴설계를 기원하면,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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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10년 난 준비가 되어있는벌까?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650만원으로 37년을 근무하시면,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은 2.4억원입니다. 해당 퇴직소득과 37년의 근속연수를 고려하면 퇴직소득세율은 약 2% 입니다. 장기근속에 따라 세율이 상당히 낮게 계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를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30%가 절감된 1.4%의 세금을 냅니다. 2.4억원의 퇴직금을 월 0.5%의 월배당ETF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12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세금 1.4%를 고려하면 세후 수령액은 약 118만원 정도입니다.공제회는 월 50만원씩 20년을 불입했을 때, 퇴직시점에 얼마의 평가액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원금 1.2억에 평가액 약 2억으로 가정해볼게요. 이를 정해진 분할연금기간동안 수령하고, 해당 기간동안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자수익은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급에 대한 세율을 따라 가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오래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는 공제회 쪽에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거예요.만약 분할연금 수령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매월 약 16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을 거예요.국민연금은 공단에 자세한 예상 수령액을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200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료 약 10%를 낸다고 보면 세후 18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이를 종합해보면, 퇴직금 118만원 + 공제회분할연금 160만원 + 국민연금 180만원 = 458만원 입니다.여러 가정이 들어갔고, 제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연금사업자 및 공제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안정적인 은퇴준비가 되시길 바라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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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좋은 시점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성과급 등 회사에서 재직시에 받을 수 있는 금전 등을 받고 퇴직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직할 회사의 입사 시기와 조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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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의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을 합산해서 연금소득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연금계좌 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은 사적연금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정확히 1,500만원(세전 기준) 받으셨다면, 분리과세 기준 이하이므로 5.5%~3.3%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세부담은 종료 되구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종합과세 대상)됩니다.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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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용irp는 다른 irp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IRP는 퇴직용과 일반용 차이가 없습니다. 갖고 계신 IRP를 제출하셔도 되고,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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