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보통 받을 때 이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은 보통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높은 분이라면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대략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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