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을 받다보면 어느정도 되면 세금을 내기시작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나요?

잘 모르겟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이 세금 차감 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를 약 8.1%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보통 받을 때 이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은 보통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높은 분이라면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대략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