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있어 도배에 낙서가 있고, 주방 장판에 찍힘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도 냉장고 이동으로 인한 찍힘이 보이고요 싱크대 안쪽 한곳에 바닥 곰곰팡비슷하게 점처럼 많이 찍켜 있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이나 약간의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낙서처럼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책임으로 보고 도배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단,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보통 5~7년 기준)을 고려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미한 찍힘은 생활흔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냉장고 이동 등으로 인한 깊은 손상은 세입자의 과실로 보아 일부 복구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장판의 수명도 보통 5~7년 정도로 보고, 그 이상 경과 시 감가상각 반영합니다곰팡이 원인이 환기 부족, 청소 불량 등 세입자 과실일 경우에는 책임이 있지만그러나 집 구조적 문제나 결로 등으로 생긴 곰팡이는 집주인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중요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짐을 뺄 때 집주인이 입회하여 하자 점검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다만 생활흔적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은 구분해야 하며 그때 서로가 금액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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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단 실거주 목적이고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청약·무주택 기간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다청약, 세금, 대출 등의 목적이 없다면 부모님 집이 가장 간편하지만 세대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임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를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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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주택 보유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후 혼인신고하면 대출 요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고시원·원룸텔도 세대분리 가능한 독립주소지로 인정됩니다대출 관련 사항은 은행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 지참 후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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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입신고후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시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하면 서울시 거주자로 인정되어 서울시 아파트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 댁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야 청약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월별 납입이 중요하고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청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은 25만원으로 이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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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중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 HF 등)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세입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보험료는 부담은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임차인) 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하지만 협의에 따라 집주인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사업자집은 임대인이 75%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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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개월 전 새로운 전세집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을 넘기기 전까지 대환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2년이라면 대환은 3개월~12개월 사이에 가능합니다 대환 시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만 가능하고 또한,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이라면, 신규 대출도 HF 보증부 대출이어야 합니다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로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기존 주택의 전세대출이 신규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와이프 명의로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경우, 와이프의 소득, 신용도, DSR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기존 집의 계약을 9월까지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존 집의 전세대출 상환 시점과 새 집의 전세대출 실행 시점을 조율하여야 합니다이런 부분을 사전에 은행상담 받아보고 조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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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임장 스터디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임장은 무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장 스터디는 부동산 투자, 개발, 중개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실제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동향, 개발 계획,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 활동입니다이를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장 스터디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활동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투자나 중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관심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스터디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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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이용 시 연대보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부부 모두를 임대인으로 명시하고, 잔금 지급 계좌를 명시하며 한분이 못오실때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잔금치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 됩니다계약 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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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마련하기위한 지분형 모기지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제도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주택 구매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주택 금융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구매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즉, 집을 구매할 때 구매자 혼자가 아닌, 정부나 기관과 함께 동업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구매자는 전체 주택 가격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는 지분만큼에 대한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되어 초기 자금 부담과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자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 중 일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입하여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7~12월)에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대출 만기는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어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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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잘하고 조건에 맞으면 인터넷(정부24)으로 해도 되지만 복잡하거나 조건이 애매하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혹시 주소지나 상황이 애매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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