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분양이라면 그조건에 따라 뭔가 있을거 같은데 잘확인하셔야 합니다,건설사가 불안합니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도 아닌데 중간에 매도하실거라면 쉽지않은 조건입니다,요즘같은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안고 간다는것은 무리이고 안팔리면 이자부담이 제일큽니다감당을 할수 있는선에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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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후곡마을 9단지 7살 아이와 살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후곡마을 9단지는 입지조건이 좋다고 합니다초등학교가 단지안에 있고 학원이 주위에 많아서 아이들 키우기는 괜찮은거 같습니다매매가는 6~7억대이고 전세가는 4~5억대라고 합니다그래도 발품을 팔아서 주위환경을 직접보시고 선택을 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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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담첨만되도 임대아파트를 떠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포기를 한다면 다시 청약 받을때까지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지만 지금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아닐거 같습니다임대아파트 규정이 있겠지만 보통 10년동안은 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조건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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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원에 있어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결혼, 자녀를 안낳다 보니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특별분양으로 신혼부부나,다자녀를 위한 혜택이 많은거 같습니다둘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자녀가 유리할거 같습니다물론 사이트 들어가서 조건을 잘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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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은 왜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투기억제,주택공급안정화,실수요자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돈있는 사람들이 샀다팔았다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작 필요한 사남들이 집을못사고 결국 그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꼴이 되다보니 정부에서 취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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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지방은 3억이하로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을 할수 있다고 바꼈습니다다자녀는 2명 부터입니다조건이 되면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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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악성미분양이 심각합니다그런부분을 해소해보겠다고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부산은 시간이 가면 해소가 될것으로 보이지만 인구가 부족한곳에 많이 공급된곳이 문제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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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은 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비가 적게 나오지만전원주택은 아무래도 마당이 있어서 관리비가 더나온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조경,유지보수,설비보수를 계속 해줘야 하고 겨울과 여름에는 난방비와 전기세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물론 본인이 쓰는 만큼 나오겠지만 전원주택은 오롯이 본인이 관리를 해야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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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전입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안된다고 하면 주택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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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중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건물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로 주인이 1명이고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660m2이하,3층이하,분양이 안됩니다호수별로 구분소유안되고 19세대이하로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1층 피로티구조는 층수에 포함이 안됩니다다세대는 각호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고 주인이 각호마다 존재할수 있고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660m2이하,4층이하,분양가능, 호수별로 구분소유가능,19세대이하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는 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아파트는 5층이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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