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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어떻게 지불하게되나요? 중개사비는 각자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어떻게 지불하게되나요? 중개사비는 각자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법무사비는 하나의 거래로 보고 하나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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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시에는 개인단독으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는 각자 지분대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비용을 부담하며 취등록세도 자분비용에 따라 부감헙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재산만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각각 계산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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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상한요율이내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시고 법무사비용도 법무사와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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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공동명의인 중 한사람이 1건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는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총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법무사비용은 모두 거래금액 자체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명의자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거래금액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간 알아서 배분하여 지급하시면 될 문제이고, 중개사나 법무사는 계약한건으로써 중개보수와 법무사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부동산수수료는 거래금액으로 계산해서 두분이 한꺼번에 계산하시기도하고 각자 계산하기도 합니다

    받은 만큼 부동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