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때 전세입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입자가 저희 둘과 각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는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세입자들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때 전세입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입자가 저희 둘과 각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는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세입자들이 꺼리거나 부동산 사장님들이 중개를 꺼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세입자가 싫어하거나 부동산에서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할때 두분이 오셔야 하고 한분이 못오실때는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자들이 조금은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다주택자일때는 세금을 절세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공동으로 작성하게 되며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에 있어서 계약상 불편함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1인의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입자나 공인중개사가 전혀 꺼리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때 전세입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입자가 저희 둘과 각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는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세입자들이 꺼리거나 부동산 사장님들이 중개를 꺼리나요?
==> 전세입자를 구하는 방법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요즘 대세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많이 하는 만큼 부동산에서 중개를 꺼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 공동명의인 중 한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다른 한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되고, 두사람이 모두 임대인으로서 계약서에 함께 기재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두사람 모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서류가 복잡해지고 책임권한을 명확히 해야하므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진행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주택이라도 임대차시 계약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시에 두분 모두 참석하시어 계약서 한장에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중개상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떄문에 꺼리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로서 하나의 계약사로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적성시 임대란에 수명의 공동명의자를 기재하도록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를 기재하고 추가 기재란에 나머지 공동명의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하여 세입자나 중개사사무소에서 전혀 꺼리거나 블편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절와 방법이 동일하게 진행돱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차인들이 임차를 꺼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공동 명의자 두 분 모두 계약서에 싸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