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입주권 두개 매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지역 입주권 대신 상가를 수령하는 등 입주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재당첨 제한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A지역 입주권(주택)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상가 등으로 대체하면 정비사업에서 입주권(주거용) 수령과는 별개로 재당첨 제한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주택 입주권/분양권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공급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주택 입주권이 아닌 상가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다만 구체적 해석은 조합 운영규정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실제 권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확이 필요합니다조합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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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매도인에게 입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해서 매도인에게 각각 금액을 따로 보내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매수자(남편 또는 아내) 한 명의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10억 전액을 송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세금(증여) 문제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공동명의 5:5로 매입해도 부부 중 한 명 계좌에서 10억 전액 송금해도 되고 아내 지분 5억은 부부 증여 6억 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는 0원이라도 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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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이후 유주택자와 혼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을 받은 본인은 무주택 유지 의무가 있지만,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가 유주택자라고 해서 배우자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즉, 혼인만으로 배우자 주택이 처분대상은 아니며, 세대합가를 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집을 사지만 않는다면 대출 조건 위반도 아니며 두 집을 유지해도 디딤돌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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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소득 4,600만 원이면 버팀목 소득 기준에 충족됩니다근무기간이 짧아도 월환산·연환산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2025년 연봉 상승은 심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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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면서 물건이 귀해졌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매매 대신 전세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세 매물 회전이 안되고 전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원인입니다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 회전율이 떨어진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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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대출 입주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집주인 양쪽이 동의한다면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재계약)하거나, 특약으로 날짜만 수정하면 됩니다법적으로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하지만 문제는 SH 전세대출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니 그부분을 확인해서 조건이 맞을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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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도 오피스텔 전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세 가능한가?가능합니다 전입신고·전세대출 둘 다 실제로 많이 진행됩니다단, 주민센터/은행에서 직접 확인은 필수입니다,대인의 주소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도 사기일까?정상적이고 흔한 패턴이고 사기 신호 아닙니다,대리계약은 불안할 수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사기 여부의 핵심은선순위 근저당 여부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이 두 가지입니다근저당이 없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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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임대수익 기준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어 원래 낮습니다전세 수요는 많아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세금·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적고구조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게 나오는 상품입니다,전세사기 위험은 전세가율 80% 근처면 유의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의 근저당이 없어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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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거주하다 이번에 이사 예정입니다. 마지막달에 일할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만약 계약서에 기준일이 없으면 해당 월 실제 일수(31일)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2일 거주 →2,000,000 × (22 ÷ 31)= 약 1,419,000원2,000,000 × (22 ÷ 30)= 약 1,466,667원계약서에 기준이 없다면 31일로 계산합니다계약서에 30일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3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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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원룸인데 층수때문에 월세가 17만원정도 차이가 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단순 층수 차이만의 영향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광(남향/북향),앞 건물 여부,소음(도로, 상가, 주차장),내부 리모델링 여부,옵션(가전 신품 여부, 세탁기/냉장고 등급),층간소음 노출도 여로 이유로 같은 건물이어도 실제 체감 가치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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