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전세집 명의변경 및 고려해야될 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언니가 결혼해서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동생으로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증여세 대상이긴합니다세무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언니가 나가면 세대분리가 되는것이고 동생분은 세대주가 됩니다,동생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거래신고는 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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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세대분리 및 분양시 특별공급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남도 집이 있으면 1가구1주택으로 봅니다세대분리를 하실때는 형제자매보다는 연관이 없는집으로 해서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청약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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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반전세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천만원에 얼마를 월세로 정하고 전세는 월세 없이 전체가 보증금으로만 정해진금액입니다반전세는 보증금이 반정도에 월세가 반정도입니다반전세도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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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로 취득을 했으면 그취득시기에 해당이 됩니다대출시기를 잘맞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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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고 지방 시골 광주 울산 부산하고 비교 했을 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라고 다 잘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중심지에 거지가 많고 서울은 사는게 치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방유지들은 돈이 더 많을수도 있고 지방이라고 거지가 많지 않습니다지방이 더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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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일 당일에 청약금액기준으로 맞춰서 넣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치금이 부족하면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우시면 됩니다그래서 공고문이 중요합니다청약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아파트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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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나 이사를 나가라고 요구할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그러면 5%만 올릴수 있고 계약 갱신권을 쓸수 없는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와 임차인이 월세를 2달이상 안냈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가 많이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게 됩니다질문자님의 날자를 보니 지금부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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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옥상은 전체세대가 위급일때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아파트마다 규칙이 있겠지만 옥상은 전체세대에 포함이 되는건데 다른층에서 가면 주거칩입이 된다는것도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꼭대기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별도로 내준다면 몰라도 분양사 상담사에게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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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확정일자 도와주세요..(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을 낮춘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바껴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지난번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쓸때 지난번 계약서를 근거로 특약에 기재하고 모든것이 연계가 되고 보증즘 얼마를 감액하는 조건임 이라고 써놓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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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많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본인이 거기에 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일경우 대부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적게 해서 내놓는 것입니다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근거가 없으니 보증금은 못돌려 받겠지만 그럴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나름 세입자들도 방법을 생각하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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