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 처리할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접수처가 3군데 나오는데 아무곳이나 해도될까요?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 처리할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접수처가 3군데 나오는데 아무곳이나 해도될까요?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 만 받는 경우 : 정부 24, 인터넷 등기소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 상기 3군데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말씀하신 곳 중에 아무곳을 통해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입주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로 주로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고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젊은층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잘하는데 나이먹으면 그나마 잘못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편입니다
접속해서 순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곳 중 아무곳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많이들 하십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하고, 그 후 에 정확한 주소지를 작성해 주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거래한 내용에 보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