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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아름다운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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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 처리할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접수처가 3군데 나오는데 아무곳이나 해도될까요?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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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 처리할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접수처가 3군데 나오는데 아무곳이나 해도될까요?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만 받는 경우 : 정부 24, 인터넷 등기소

    2.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 상기 3군데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말씀하신 곳 중에 아무곳을 통해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입주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로 주로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고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젊은층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잘하는데 나이먹으면 그나마 잘못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편입니다

    접속해서 순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곳 중 아무곳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많이들 하십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하고, 그 후 에 정확한 주소지를 작성해 주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거래한 내용에 보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