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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일찍일어나는악어
은근히일찍일어나는악어

아랫집 천장누수 대처법 도와주세요.

거의 30년쯤된 건물에 한 3~4년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세탁기가 있는데 오늘 세탁기를 돌린 후에 아랫집에서 천장누수가 생겼다고 찾아오셨어요

며칠전 세탁기 돌리니 싱크대 보울로 역류했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천장누수 전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역류 이후로 처음 세탁기를 쓴건데 이미 상태가 많이 안좋았던 모양이에요 누수가 되다니

어쨌거나 잘 몰라서 집주인께서 하라는대로 업체에 연락은 했는데

세입자이자 누수된집 윗집으로서 할 일이 더 없을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가입된 보험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게 있나 알아보긴 해야겠던데요

솔직히 집주인께서 자꾸 세입자가 잘못해서 터졌을 거라고 당연한듯이 말씀하셔서 책임비율이나 공사비같은게 많이 걱정돼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살림을 막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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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태에서 누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랫층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도록 조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입된 보험 중으로 처리여부는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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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씽크대 주변이 셀수도 있고 막혀서 역류할수도 있습니다

    씽크대가 낡아서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하고 막혀서 역류를 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하시는 분한테 원인이 뭔지 잘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는 보통 세탁실이 따로 있는데 그집구조는 씽크대로 연결이 됐나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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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수의 원인이 있는 윗집에게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누수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윗집에 임차인의 경우 해당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에 세입자의 과실등이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통상적으로 별도 인테리어나 정해지지 않은 위치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누수를 전달하시면 해당 관리사무소등에서 누수의 원인을 판단하여 통보해주게 됩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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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원인은 잘살펴서 원안 규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잇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이다보니 벽면 금이 갈라지고 예측불가한 문재 등이 발생합니다

    누수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보다는 시설개선 및 정비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슴드려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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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게 먼저 입니다.

    1. 배관문제 인 경우 - 오래된 건물의 배관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누수라면 집주인의 책임 입니다.

    2. 세탁기 연결 호스 문제 - 세입자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문제라면 세입자의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용배관 문제 - 아파트 또는 다가구 주택의 공용 부분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건물주 혹은 집주인의 관리 책임 입니다.

    이에, 전문가를 통한 누수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 하시는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아랫집에는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고, 점검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시고,

    전문가의 점검 후 누수 원인인 배관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 일정이나 진행 상황을 아랫집에서 알려주어 불안감을 최소화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

    전문가의 점검 결과서나 사진 등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