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라도,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잔금 직전 최신 등기부 확인은 필수이고매도,매수 각각의 법무사 참여가 가장 안전합니다은행에서 채무 변제 확인 및 말소 등기 접수 여부를 확인 후 잔금 지급하고 만약에 그잔금으로 말소를 할경우에는 매도자와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상환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도 불안하면 부동산 권원보험 추가 가입도 가능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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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큰 잘못은 없으며, 대부분 문제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새 집주인이 임대차 승계 사실 및 계좌 변경을 세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세입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 집주인에게 기존 계좌로 월세를 낸 것은 선의의 변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세입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며,새 집주인 또는 전 집주인 간의 정산 문제일 뿐입니다연락해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임대료 지급 계좌만 정리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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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이 나가게 될때는 특약으로 임차인의 이사부분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습니다그런데 잔금보다 임차인의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에게 만기에 이사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새로운 매수자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본인이 입주한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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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 외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부모 대출금을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태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더 엄격해졌습니다자금 경로가 명확해야 하며 차용 시 이자 지급 기록이 필수입니다,증여세 공제범위 내라면 세금 문제는 없으나, 대출금을 증여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은행의 용도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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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 조합사무실이나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자세한부분을 상담받아보셔야 확실합니다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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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종강일까지라면, 1년 기준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미거주 기간에 비례해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집주인이 1년 계약이라 주장해도 계약서가 기준이므로, 강제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입주일, 실제 거주기간 기록을 근거로 반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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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구청·시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가장 안전합니다잔금·등기 후 1주일간 도배·청소 등 준비 후 입주라고 설명하면 단기간 준비 기간은 사유서 제출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준비 과정 증빙 (청소·도배 계약서, 사진 등)을 남기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관할구청 토지거래 허가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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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월 15일 이전에는 교육 책임이 현재 건물주(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1월 15일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입니다교육을 안 하고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지만 소방서 확인 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교육 이수 의무 관련 상황 설명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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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구매 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안은 현재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일 수 있지만, 자산 집중화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2안은 자산을 더 키운 후 더 나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분산시키고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기회 비용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2안을 추천합니다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산을 키운 후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리스크 관리와 자산 축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산 분산과 현금 확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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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안 팔려도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보증보험 미가입이어도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소송 등 절차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은 임대인께 만약에 매매가 안되면 어떻게 할건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실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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