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전세 세입잔데요 어디까지 해주는건가요?
싱크대에서 계속 악취가 올라와요
임대인은 아파트 연식이 있어 그런거라
어쩔수없데요
락스랑 소다 뿌려서 사용하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에 전문업체등을 통해 원인을 찾고 그원인에 따라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게 빠른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통 싱크대 악취의 경우 막힘이나 구조적하자 등으로 발생되는데, 입주시부터 문제가 지속되었다면 원인이 어찌되었던 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커질수 있어 시간을 끄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문제에 대해선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슷한 문제가 여려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와 확인된 원인이나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질문자님 세대에서만 발생되는 문제라면 전문업체를 일단 불러 원인을 찾아 임대인과 조율을 하시는게 계속 거주를 할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하시면 임대인이 수선해주는게 맞습니다만
소음과 악취의 경우 객관적으로 정해진게 없어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관리실에 말씀 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임대인의 책임을 피하는 말에 가깝고, 싱크대에서 계속 올라오는 악취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집주인)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 유지 의무
,세입자 소모품 관리, 간단한 청소 정도
즉,배수관 문제,하수구 트랩 문제,구조적 냄새 문제
이런 부분은 시설 문제라서 임대인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식이 노후화 된 건물일수록 배관의 노후화가 심하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클 다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악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배관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락스등의 제품으로 처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힘든 경우는 공사비용등을 산정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로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세입자입장에선 생활하기 힘드니 괴로우실테고
집주인입장에선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나타나는 하자를 다 해줄수없는 문제거든요
이럴땐 관리사무소에 말씀해서 반상회를 열어 여러의견을 모아 구조적인 결함은 해결하시는게 현명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 노후로 인한 싱크대 악취 및 배수관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연식으로 인해 배수 호스가 삭았거나 하부 트랩이 고장 난 경우 등은 소모품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시설 노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배수구에 음식물을 방치하여 발생한 악취나 단순 세척 등은 임차인이 관리할 몫이지만 청소 후에도 냄새가 지속된다면 구조적 결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하여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배수 세트 교체를 정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라며 연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락스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시설 보수를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해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면 세입자 분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줘야 하지만 노후화 문제는 임대인의 해줘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하수구의 구조적 결함 즉 트랩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해주는 것니 맞지만 그 외 문제면 세입자 분이 해결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강이 됩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냄새가 실제 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 원인이 배관이나 누수, 싱크대 하부장 부패 같은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