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관련 신규계약요청시 문의드려요

15년이상 여기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1년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월세계약을 낮게 해줘서 저렴하게 있었는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신규계약으로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할수밖에 없는지요?

재계약은 2년연장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2년보다 더 있고 싶은 생각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위반입니다

    새로운임대인은전주인의지위를

    승계하기때문에따라야합니다

    만기가되어야변동이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에 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중에서는 위 제한에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되는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는 2년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월세의 경우 년단위 인상을 위해 1년으로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도 이전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아직 만기가 안됐으면 새로 재계약 할필요 없고 만기 됐을때 올려서 연장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딱 한번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및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신규를 강조하는 것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고 갱신권 사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년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임대료를 일정 부분 합의해 주는 대신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4년으로 명시하거나 특약으로 향후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협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즉 법적으로는 갱신요구권이라는 보호 수단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존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 종료시까지는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사용하여 2년간의 기간으로 보증금 및 월세 인상분을 5%내에서 올리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 시 임대료 조정은 임대인의 마음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에서 협의에 의해서 갱신이 가능하고 또한 5% 최고인상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향후 2년 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또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5년이상 여기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1년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월세계약을 낮게 해줘서 저렴하게 있었는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신규계약으로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할수밖에 없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후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계약은 무조건 따르실 이유는 없는 것이고 합의하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원치 않으면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