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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상속자가 누구든 지정이 됩니다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음에 그집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정해지면 그분과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바뀐분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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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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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집 살때 마이너스 통장 같이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분은 은행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대출에 대해서는 그집대출과 질문자님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나오므로 마이너스대출과 집담보대출이 연계가 되는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나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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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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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문자로라도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러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계약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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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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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해도 기존 임차인 만기일 전이라면 재계약 한 걸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만기전에 서로 문자로 통보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고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되고 날자만 고쳐서 날인해두셔도 됩니다2. 재계약은 구두로 하겠다고 해놓고 만기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겠다고 하면 다시 집을 빼고 날자에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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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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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토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상환요율이 1천분의 9이내에서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거래하시기전에 요율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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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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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그런 문자 없이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다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보통그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가되면 중개수수료는 못봤습니다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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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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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아파트 전기는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수도는 이사하기 하루전날이나 당일아침에 각 공사에 전화해서 쓴만큼 계산을 해서 내게하거나 아니면 쓴만큼 돈을 다음 세입자한테 줘서 이어서 내게 하거나 합니다가스는 몇일전에 전화해서 이삿날 가스를 끊어달라고 하면 그날와서 정산을 합니다이사하기전에 미리미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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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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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된 전세매물을 소개해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딸이 거주안해도 딸소유의 건물을 소개하는건 직접거래가 아닙니다본인명의가 아니고 딸의 소유를 공정하게 거래하는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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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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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찌그러짐도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도 본인이 안했는데 원상복구를 안하려고 할겁니다제3자가 그랬을수도 있습니다집안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서로가 협의사항이니 반반으로라도 수리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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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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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경우가 생기면 안되고 만약이라면 두분다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하면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그런경우 바로 사기로 고소합니다전세입자가 돈을 안받았는데 전출을 할리가없고 새로운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보류가됩니다그때는 두분다 난리가 나겠지요거기까지는 생각안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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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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