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신규분양 제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공사에서 개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인 매물은 전세대출이 제한된 정책이
뉴스에 따르면 10월에 임시적으로 시행한거라는 국민은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정책이 봐뀐다고 봐도 되나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 내용이 맞다면 상식적으로 전세 규제를 1~2개월 잠시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억제 의지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은행마다 다른 규제에다가 내용도 상이하여 실제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규제가 계속될 수도 있으나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5일 현재 하나은행만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비 수도권인 경우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던가, 분양권을 매입을 한 경우 실거주 하지 않고 계약금만 넣어 놓고 입주 시 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투기수요를 제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갑작스런 조치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면 확실한 내용이 아닙니다
11월에 가봐야 알수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기상조이며 계속적으로 정책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셔도 속시원한 답변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