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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잔금기간내에 잔금을 다 못낼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약 공고문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따로 안보이네요

평균적으로 연체는 몇개월까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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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잔금일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내에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게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지불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연체이자 포함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연체이자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갖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기간은 1개월 2개월 등 6개월 초과 등이 있으며 이율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고문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따로 안보이네요

    평균적으로 연체는 몇개월까지 진행되나요?

    ==>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체는 지정된 날자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막바로 발생됩니다. 연체는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은 2개월정도 주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기간에 대한것은 해당업체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듯합니다

    약관에 따라 그기간 차이가 있을수 있고 계약 해지나 다른 별도 위약금에 대해 정해져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수기에 프리미엄 많이 붙었으면, 잔금기간이 지나면 칼같이 계약해지 통보가 오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는 기한을 오래 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잔금 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후 잔금 납부는 입주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는 보통 연 10% 내외입니다. 잔금 연체가 지속되면,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은 아파트마다 다르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잔금 연체가 지속되면 건설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잔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이나 건설사의 계약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입주기간이 지나면 시행사에서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도 있습니다. 해지통보 하기 전에 최고장을 2차례 발송하고, 2차 최고장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의 연체료가 붙고, 또한 관리비등도 정산을 해야 하므로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을 못치른다면 연체이자를 내게 됩니다. 보통 8% 내외 입니다.

    계약이 해지 된다고 나와 있으나 해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를 놔서 충당하거나 담보대출로 충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