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아무래도 개발로 인해 지가가 오를수 있고 투기과열이 될수 있는지역을 미리 규제를 하는것입니다그러면 쉽게 매도나 매수를 할수없고 거래를 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건에 합당해야 허가가 납니다급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여유있게 가지고 있을수 있다면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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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장 송도가 언제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수도권까지 계속 오름세였는데 요즘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모두 주춤하고 있습니다한쪽으로 치우쳐 과열현상이 나타나니 정부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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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6개월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전에만 하시면 됩니다2개월이 지나버리면 묵시적 계약이 되기때문에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법규정에 있습니다 6개월사이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서로가 여유있게 이사준비를 합니다날자가 너무 촉박하면 서로가 불안하니 여유있게 서로 들고 나야 합니다 통보를 하루이틀 먼저보내는것은 괜찮은데 날자가 지나버리면 그부분을 서로가 주장할수 있어서 날자체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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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대출을 이제 어디까지 막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본인의 소득에따라 상환할수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봐가면서 대출을 해주기때문에 집을 매수하고자 할때 꼭 사전심사를 받아보고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체크를 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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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하여 전대(단기임대) 할 경우 임차인의 주택수 변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할경우 임대인께 동의를 받아서 전대업사업자 등록을 하면 괜찮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그런절차 없이 전대업을 한다는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보다 불법에 속합니다더 자세한 사항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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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기사많이나오든데먼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전통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전통 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일반적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는 5%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할인률을 더줄수도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고 할인을 더할때 온누리 상품권을 사놨다 전통시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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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수한 입지조건,수요보다 부족한공급,정부정책 이런부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학군을 비롯한 교육환경 산이나 공원같은 친자연적인 환경 ,병원이나 마트같은 편의시설이 충분하다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집값의 가치는 올라갑니다집을 선택할때는 이런부분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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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에 신고없이 아파트 단지내 간이 수영장을 만들 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변호사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1호에는 아파트 각 공간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처럼 공용공간을 수영장 등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인 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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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많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것을 원하고 조금씩만 오르기를 바랄것입니다그런데 현실은 공급이 부족한 곳은 많이 오르고 지방은 한없이 떨어지고 정부정책역시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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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부과 기준. 매년 6월1일자 실 소유자가 납부하는건데 실소유자인건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구입했다면 토지의 대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누군가의 소유로 6월1일까지 되어있으면 그분이 토지재산세를 9월에 납부합니다만약 6월2일에 매수인이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면 토지 재산세는 그해에는 안내도 됩니다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재산세대상이 아닙니다어떤 상황인지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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