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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값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5%만 올릴수 있습니다요번에 시세대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다음년도 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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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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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에 붙어있는 상가 매물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끔 그런 매물을 보기는 합니다만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직접가서 보지 않는 이상 입지가 어떤지 어느정도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아주엉터리는 아니겠지요그런매물광고를 보고 하시는분도 있으니까 광고를 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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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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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분의 효력은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효력이 생깁니다단지 잔금이 아직 임대인한테 안넘어갔다면 넘기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됩니다그문구는 어차피 잔금날자가 있으니 안넣어도 됩니다임차인이 돈입금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게 중요합니다그전 보증금은 예전 계약서날자에 효력이 있고 요번 증액분은 다시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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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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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만기일에 안돌려주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딱 보증금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내줍니다그래서 현장에서는 절대 먼저 방을 얻지 말라고 합니다얻었는데 방이 안나가면 임차인만 애가 탑니다나가는거 봐가면서 얻으시고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그때도 봐가면서 본인이 유리한쪽으로 방을 얻어야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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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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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올려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만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딱정해진건 없는데 관례상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4천을 보증금으로 증액하면 월세를 20만원정도 너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실려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된다고 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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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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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판결이나면 전출이 가능합니다그때끼지만 별탈없기를 바랍니다판결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또 보증금받을때 임차권등기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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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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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진행중 부동산이 폐업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했고 잔금까지는 마무리를 할겁니다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전화가 올텐데 전화 연결을 통해 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아직 부동산수수료를 안드렸으면 끝까지 마무리 할겁니다아니 드렸다해도 끝까지 마무리 해야 합니다그래야 같은 업자로서 책임감이 있고 우리도 욕을 안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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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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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부터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르지 않았습니다중개보수는 표에 나와있듯이 그요율그대로 정해져 있으니 그가격으로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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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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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시 숫자 적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칠백만원정에서 금치고 사이를 띠우지말고 치시기 바랍니다숫자와 한글이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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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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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내보낼때는 계약금을 미리 줘서 어느싯점까지 얻어달라고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세입자도 준비를 하고 날자에 맞춰서 방을 얻고 임대인도 그쪽집을 정리 하고 들어오실수 있잖아요나중에 나가실건 그때가서 상황봐가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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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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