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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빼어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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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팔려고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이자 부담으로 오피스텔 매도 하려합니다.

세입자 계약만료일은 내년 1월입니다. 부동산을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세입자가 집을보여줄 의무가없다고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입자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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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상황은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현재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입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세입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건 번거로운 일이라서 세입자가 안보여줘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사정얘기를 하시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입자 말대로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어 이럴 경우 아쉬운 것은 집주인입니다.

    집을 내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어떤 이유에서 집을 팔아야 하니 집 좀 잘 보여달라며 작은 성의라도 보이며 아쉬운 소리라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고 가급적 개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게 특정 시간을 정해서 보여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고, 안되면 공인중개사에 부탁하여 다른 유사한 집을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 할 사항이 아니라 골치아픈 상황이지만 법을 좋아하는 세입자라면 법대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퇴거일에 밤11시59분에 보증금 반환해준다고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오피스텔 매도 하려합니다.

    세입자 계약만료일은 내년 1월입니다. 부동산을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세입자가 집을보여줄 의무가없다고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입자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을 설득한다.

    2. 설득이 안될경우 공실을 만들어 임차인을 구한다.

    3. 자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본다

    4. 대출이 어렵고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보증보험 당담자와 이야기를 통해 시간 협상을 한다.

    별다른 방법이 없는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세입자를 설득을 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일단 가장 부담이 들 한 시간대를 정해서 집을 보러 간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이사비 조로

    얼마를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은 내용증명입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 관계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의 내용증명 압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니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지만

    서로간에 협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새로운 계약에 어려움을 겪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을 경우

    보증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협조 유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