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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책임감을가진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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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 합당한가요?

곧 2년이 되어 연장을 해야하는데 집주인 분이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1. 현재 전세,매매,월세 시세가 다 떨어졌는데 월세금을 올려주는게 맞나요? 현 월세 금액에 5프로 정도 요구합니다.

  1.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느쪽 부담인가요?

  2.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꼭 써야하는건지, 안 써도 크게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연장 계약서는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연장계약은 행정사가 해야 합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협의에 의해 정한다는 답변 말고 일반적인 관례를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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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전세,매매,월세 시세가 다 떨어졌는데 월세금을 올려주는게 맞나요? 현 월세 금액에 5프로 정도 요구합니다. ==> 우선적으로 월세 인상은 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느쪽 부담인가요? ==> 양쪽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꼭 써야하는건지, 안 써도 크게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서 가급적 기존 계약서에 라도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연장 계약서는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연장계약은 행정사가 해야 합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1. 현재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집주인의 월세상향이 요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지는 않더라도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사비 등을 감안했을때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 재계약 작성시 다른내용이 없고 임대기간과 금액만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셔두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임대기간만 연장하는경우라도 재 계약서를 쓰는게 좋겠지만 안쓰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처음 임대기간 2년에 연장 2년까지는 보호됩니다

    4. 연장계약과 관련한건 2. 3. 참조하시구, 부동산관련계약은 민간끼리 하는 계약으로 중개사에게 하시는게 맞구요 보통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십니다. 계약에 관련하여서는 합법이란 말보다는 합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지가중요한데 거래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하시면 법적요력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변 시세가 떨어져도 임대인이 5%인상 하고 싶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하시는 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은 다시 작성하고 싶지 않은데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작성한다면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셀프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5% 윌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상한제의 규정에 의한 합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시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각자가 부담합니다

    재계약서는 윌세와 기간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묵시적계약 이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임대인이 5%의 윌세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건변동을 수반되는 계약이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지 행정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질의 사항을 간략히 기술하였으나 더욱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5% 이내 월세인상 요구는 합당합니다.

    2.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만, 보통 아쉬운쪽이 지불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사항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사항이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 보증금이 변동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4. 맞습니다만, 보통 거래했던 부동산에 요청하여 대필을 맡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월세는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치 않을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증감사항이 있는 것인지 문의해 보시고 주변 시세도 미리 파악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가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부담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출이 있거나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계약은 공인중개사가해도 되고 행정사가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차2법에 의하여 1년에 최대 5% 인상은 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 비용이므로 각각 5~10만원 정도 내시면 되고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이왕이면 재계약서 작성을 하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고 이전 원본 꼭 가지고 계시면 되고

    • 조건 변동없으면 재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중개하신 공인중개사님께 부탁하시면 소액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리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할때 5%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쓰면 각각 조금씩 부담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안써도 되지만 금액변동이 있으면 다시 쓰고 거래신고 다시 하셔야 합니다

    ,연장계약서도 공인중개사가 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매매, 월세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5%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거나 월세 인상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